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3절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1. 의의

민사집행법 제3편(264조 내지 275조)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경매절차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이 중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한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공통점을 가지므로 강제경매와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실질적 경매라고 부르고, 이에 대응하여 재산의 가격보전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부른다.

다만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할 권리를

갖지만(민법 322조 1항), 담보물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으므로 질권이나 저당권 같은 전형적인 담보물권과는 다른 점이

있다. 이 때문에 구 경매법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1990년의 민사소송법 개정시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형식적 경매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변경하였고, 민사집행법도 이를 따르고 있다(민집 274조 참조). 이러한 이유에서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를 협의의 형식적 경매라고 하고, 이것과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합쳐서 광의의 형식적

경매라고 한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종류

민사집행법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집 264조 내지 268

조), ②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집 269조), ③ 자동차·건설기계

및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집 270조), ④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집 271조,

272조), 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민집 273조)로 구분하고 있다.

3.

형식적 경매의 종류

17

http://